2024-04-25 23:31 (목)
의령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의령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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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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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산단ㆍ서동행정타운

배우자ㆍ직계존비속 포함

의령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은 보상이 이뤄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서동행정타운, 부림일반산업단지 등 2곳이다. 5급 이상 공무원, 업무담당자 등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군은 공직자 개인의 사업대상지 부동산 취득 여부 조사 착수와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취득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고의 가치인 청렴을 훼손해 내부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군민의 신뢰를 짓밟는 처사"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베풀지만 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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