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15 (금)
70대 묶어 밤새 방치한 요양원 ‘업무정지’
70대 묶어 밤새 방치한 요양원 ‘업무정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3.25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보호기관 ‘학대’ 판정

요양원 “폭력성 있어” 해명

고령의 입원 환자의 신체를 수일간 침상과 휠체어 등에 묶는 방식으로 학대한 요양원이 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최근 지역 A요양원에 대해 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지난해 8월 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최대 5일간 침상 등에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원은 환자 A씨(당시 79세)가 식사할 때는 휠체어에, 잠을 잘 때는 침상에 묶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에 나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요양원 측은 “A씨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관 측은 몸을 묶을 정도로 A씨가 폭력성이 강하다는 의사 소견 등도 없어 신체 구속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식자재비를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