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48 (토)
“쇠파이프 위협도 특수협박죄” 대법원,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쇠파이프 위협도 특수협박죄” 대법원, 부분 무죄 원심 파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3.2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단순한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