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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순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순항’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3.2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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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준비실무단 구성ㆍ운영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ㆍ과제 발굴

김준간 단장 “주춧돌 잘 만들 것”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총무담당관을 단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을 구성, 분야별 이행사항 등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단장 김준간 총무담당관)을 도의회 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5회의 걸친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치계획을 10개 분야로 나눠 수립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남도의회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경남연구원에 제안, 연구원에서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분야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ㆍ도의회 동향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건의과제를 발굴,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주요 건의과제로는 의회조직 구성의 자율권 확보, 청사면적 제한 규정 개정, 우수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사교류 근거마련, 의정역량강화 특화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도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김준간 단장은 “준비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빈틈없는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자율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뒤 “도 및 도 교육청, 시군의회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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