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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패가망신, 보안 수칙 필수
개인정보 유출은 패가망신, 보안 수칙 필수
  • 제정구
  • 승인 2021.03.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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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구 거제경찰서 경위
제정구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종 컴퓨터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거제시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표준개인정보 처리지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확인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항상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다.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뱅킹은 물론, 병원진료를 받으려고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로 보이스피싱, 불법 마케팅, 대출권유, 불법소액결제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분실한 여권, 공공기관에서 해킹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돼 물의를 빚은 사례는 수도 없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첫 번째, 개인정보이용약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두 번째,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과, 8자리 이상 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설정해야 한다.세 번째, 출처 불분명하고 의심 가는 자료 내려 받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P2P 공유폴더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주민등록 번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클럽하우스 등 개인정보공개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곳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자가 예방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유의하며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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