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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
부산시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1.03.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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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까지 5년간 통제 고시

지역 총 1577필지 1400㏊ 지정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이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ㆍ2동 지역 940필지 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1ㆍ2동 지역 282필지 308㏊, 동래구 온천1ㆍ2동 지역 255필지 111㏊로, 총 1477필지 1400㏊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부산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와 둘레길 15㎞,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 등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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