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설비ㆍ기자재 확충 개선
금리 연1%,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밀양시는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시는 융자규모는 30억 원으로 밀양시 자체재원인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다.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자금인 운영자금과 농업용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자금인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000만 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주택의 임차료를 운영자금으로 신규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 20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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