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33 (금)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족 행복의 시작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족 행복의 시작
  • 장은실
  • 승인 2021.03.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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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실 산청경찰서 경사
장은실 산청경찰서 경사

가족들의 하루 일상은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 등교와 출근, 오후에는 하교와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하지만 아무 영문도 없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슬픔은 말로써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매일 저녁 제 시간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오지 못하고 집에 안 계시면 초원에 짓은 집이라도 편안할까 싶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가족의 지문ㆍ사진을 등록시키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실종신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사전등록을 활용하면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다. 지문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사이트에 접속, 직접 내 아이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더욱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을 할 수 있다.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해 주는 탓에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신고접수부터 보호자 인계까지 지문 등록 때 평균 1시간 이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문 미등록 때 무련 94시간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 탓에 지문 등 사전등록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간혹 일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보호자는 가족 장애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 해 등록을 꺼려하지만 등록된 정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만큼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사랑하는 가족 실종으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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