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옹벽을 허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산시 한 고속도로 지선의 낙석 방지 옹벽을 무단으로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파손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복구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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