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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의령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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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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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따라 10~12.5% 자부담

2년간 의무사용 준수해야

의령군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매연저감장치 30대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이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하되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받은 차량, 영업용 차량, 차량연식(제작 일자 기준) 최신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281~650만 원 정도로 10~12.5%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ㆍ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며,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ㆍ규격에 따라 최소 936~1438만 원 정도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3월 29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우편ㆍ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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