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10 (금)
도교육청, 공직선거법 교육
도교육청, 공직선거법 교육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3.1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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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16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은 16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경남교육청은 4월 7일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창환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직선거법상 제한ㆍ금지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주제로 △각종 대ㆍ내외 행사 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업무추진비 집행ㆍ기부금품 모집 등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공직선거법상 주의가 필요한 위반사례 예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경구 총무과장은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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