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10 (수)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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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지난달 26일 구체적 입지나 건설기본계획도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관련법을 뛰어넘어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라고 명령하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됐다. 다수의 언론은 "아무리 선거에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이런 막장법을?"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는가 하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됐다. 심지어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마저 "최악의 토건사업으로 선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논평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도 대통령의 "영구 중단은 언제 하느냐"는 한마디를 시발로 산업부장관은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며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아 실무공무원만 구속수사를 받는 비극을 초래했지만 정작 책임 있는 위정자들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지난달 가덕도를 방문하여 부ㆍ울ㆍ경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 광역 도시권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행한 국토부 장관에게 "의지를 가져라" "책임감으로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독려했다. 여당 대표도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인지 의심스럽다.

공항ㆍ항만ㆍ도로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재정 여건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개략적 사업비를 추산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업 특성상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아예 따질 생각도 않고 일명 `닥치고 가덕도법`이라는 막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 인천공항은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후에 영종도로 최종 결정한 뒤 이듬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 선례도 있다. `김해공항 확장 안`과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토부가 제시한 문제점이나 책임 한계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없이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계획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상황들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예타를 면제 받거나 소홀해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지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며 단체장 스스로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예타는 물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지극히 형식적인가 하면 묻지 마 식 시공으로 법과 원칙에 의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만이 백년대계가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들도 백년대계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자세로 예타 등 법과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해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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