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56 (목)
"아들 얼굴 구타… 욕설ㆍ놀림 사과하라"
"아들 얼굴 구타… 욕설ㆍ놀림 사과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3.1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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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해 학부모 청와대 청원

미흡 대처ㆍ솜방망이 징계 규탄

도교육청 "청구 땐 절차 돌입"

경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 학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올해 1월 12일 저녁 영어교실에서 가해 학생의 욕설 및 놀림에 대해 아들이 사과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아들의 얼굴 등을 구타해 기절해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밟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 일로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며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들의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없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뒤 119구급차가 아닌 교장 개인차로 병원으로 이동하고 학교 측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바로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난다"며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그냥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이 학생의 학부모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희 애가 피해를 보고도 전학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추후 학부모 청구가 있으며 행정심판을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및 상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 학부모가 관련 증거서류를 더 가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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