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8 (금)
밀양시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2곳 추가 조성
밀양시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2곳 추가 조성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1.03.1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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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문동 공한지 70면 추진

이면도로 주차 등 근절 나서

밀양시는 지난해 12월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2개소(70면)를 설치해 주차난 해결에 큰 효과를 낸 데 이어 신삼문동에 공한지 주차장 2개소(85면)를 추가로 설치했다.

10일 시는 그동안 차량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 위험이 높았던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4개소(155면)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해온 주차 관행 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밀양시는 주차는 주차장으로, 착한 걸음, 5분 걷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삼문동 기관단체와 함께 이면도로 무단 주정차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상가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아파트 내에 주차 후 상가를 이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김경만 행정국장은 "차량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한지 주차장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 무료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기간 재산세를 감면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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