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21 (토)
땅…땅…땅…도민 성난 민심 들끓는다
땅…땅…땅…도민 성난 민심 들끓는다
  • 박재근ㆍ이병영
  • 승인 2021.03.0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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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열어

보상 내역 등 제출 요구 거부 규탄

창원시, 개인정보 위반 등 반박

"투기의혹을 살펴본다는데 창원시는 자료 제공을 않는다면…." 도내에는 가덕도와 연결이 예상되는 KTX진영역 일원 투기의혹, 창원 토지보상,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 진주 본사 항의방문 등 연일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필지별 토지ㆍ물건 보상 내역 서면 제출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가 풀린 성산구 토월동ㆍ사파정동ㆍ대방동 일대에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상액만 426필지에 192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보상이 끝났고, 현재는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가음정공원 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실제로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도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 부지에 땅을 소유해 보상을 받았다. 정의당은 `국회, 지방의회가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40ㆍ41조)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정보공개법(9조) 등에 근거해 개인정보(이름)를 뺀 사파지구, 가음정공원 사업 토지ㆍ물건 보상 내역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가가 1925억 원에 이르고,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은 보상액이 당초 550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늘어나 투기 의혹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내세워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한 달째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토지 소유주 이름 등을 빼고 창원시가 자료를 주더라도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면 특정인 이름과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어 정의당에 요구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음정 근린공원 보상액이 38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해 보상액을 산정했다가 이후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늘어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면 창원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하지 않는 지목별 평균단가, 보상대상 총 필지 수 관련 자료 등은 성실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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