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 각종 조세ㆍ지방세 세제혜택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8일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세ㆍ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ㆍ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돼 농어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에게 향후 2년간 3조 695억 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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