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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은 소방시설공사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는 행위와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철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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