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
법원 "위험방지 의무 게을리해"
법원이 개에 놀라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 등을 입은 아이에게 개 주인이 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아이를 위협한 중형견 개 주인에게 566만 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21일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간 크기의 한 한 마리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 개는 화단 나무 기둥에 묶여 있어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깜짝 놀란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이 개는 성인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중형견으로 당시 아이가 별다른 도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개 주인이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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