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13 (수)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하다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하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3.0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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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초ㆍ중등교원 직 유지 입후보 추진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 선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초ㆍ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현직 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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