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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삼강엠앤티, 불법 재하도급 `논란`
고성 삼강엠앤티, 불법 재하도급 `논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3.0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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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위반 판단 군에 통보

남부발전 인지하고도 묵인 의혹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불법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고성군은 지난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통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 건설행정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한국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가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옥내화 작업으로, 삼강엠앤티는 이 공사를 하도 받아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4일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시설공사 중 철골 기자재 제작ㆍ설치 공사를 하도 받아 또다시 재하도급한 게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성군에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발주금액의 20%를 넘었고,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승낙이 없는 등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동 종업체 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한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1637억 원이며 세아STX엔테크㈜가 수주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7월 세아STX엔테크로부터 319억 원 규모로 공사 일부를 수주했는데, 그해 9월 한 건설업체에 계약금 197억 8900만 원에 재하도급했다.

특히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건이지만 원 사업자인 하동화력발전소나 도급업체인 세아STX엔테크㈜ 등이 고발건에 대한 해결보다는 방조 및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유출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신고자는 각 언론사에 이들의 위법 내용을 알리면서 표면화됐다.

신고자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하동화력발전소 사업팀에 이 같은 불법하도급을 유선으로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 남부발전 감사실에도 SNS로 고발하거나 직접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하동발전본부는 본사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불법 재하도급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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