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0 (금)
7억 7천만원 투입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7억 7천만원 투입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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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포함 가축 16종 대상

1년간 축사 화재 전액 보상 등

김해시는 올해 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다. 축사ㆍ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연중 직접 가까운 농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평균 소 26만 원, 돼지 7700원), 총 지원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한도 220만 원), 자부담 20%이다.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육계ㆍ토종닭)의 경우 기존 축종별 사육두수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보장한도는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 60~95%이며, 축사 화재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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