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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