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항공산업 고용인력 유지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협회와 5차례 전략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제출한 기존 신청서를 보완해 이번에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서에서는 올해 1월 고용지표 반영,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 특성 고려, 경영상황이 심각한 중소협력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등이 추가 지원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항공제조업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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