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5 (금)
‘안전속도 5030’ 내달 17일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내달 17일 전면 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3.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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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0㎞ㆍ이면 30㎞ 제한

표지판ㆍ노면표시 등 교체

경찰 3개월 유예 후 단속

경남도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다음 달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도시지역 최고제한속도를 낮춘다.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30㎞/h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63억 원을 투입해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 3023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h 이하로 조정했다.

총연장 1548㎞ 중 1247㎞(80.6%)가 50㎞/h 이하로 조정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h가 적용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해당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달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ㆍ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ㆍ군별 1229개 사업 구간에 ‘2021년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 개를 배부한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최고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효과를 보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간에서는 심야시간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최대 5.4㎞/h 감소했다.

반면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오전 및 오후 출퇴근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7~11시)에는 차량 소통이 평균속도 최대 3.3㎞/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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