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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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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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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3억3600만원 투입해

승용차 최대 1400만원 지원

2년간 의무운행… 82대 지급

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13억 3600만 원(전기승용차 6억 7600만 원, 전기화물차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해 전기승용차 52대(한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한대당 최대 2200만 원)등 총82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지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하며,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지역 내에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총 13개소(의령읍 4, 가례면 1, 칠곡면 1, 정곡면 1, 화정면 1, 부림면 2, 궁류면 2, 지정면 1)가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올해 5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차량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급 확대를 위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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