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17 (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계획 추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계획 추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2.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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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사진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허성곤 김해시장.
김해시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사진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허성곤 김해시장.

예방팀 신설ㆍ대응 TF 구성

적용 시설물 파악ㆍ점검 강화

김해시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ㆍ공포됐다.

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대응해 개최한 부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김해시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대응계획은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총 6가지다.

허 시장은 “법 적용 대상 공공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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