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42 (목)
경상대학교, 성비위 교수 `해임` 처분
경상대학교, 성비위 교수 `해임` 처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2.24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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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GNU)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해당 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을 요구하는 모습.
경상대학교(GNU)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해당 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을 요구하는 모습.

징계위원회 과반수 찬성 의결

"학내 성희롱 재발 방지 엄벌"

예방 강화ㆍ건전 분위기 조성

경상대학교(GNU) 학생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학교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학교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학교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경상대학교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상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올랐다. `A교수가 00 파트너를 하자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내용이다.

`A교수가 차 안에서 키스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에 있는 택시를 타고 도망쳤으며 이는 강제추행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됐고 대학 학생회는 해당 사건을 경상대 인권센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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