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8 (목)
기관장 없이 운전 화물선 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적발
기관장 없이 운전 화물선 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적발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1.02.24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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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24일 기관장 없이 운항한 34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2㎞ 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선장만 탄 채로 운항하다가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승무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선주가 처벌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작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첫 적발 사례”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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