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안주면 불이익 기사
공갈 혐의ㆍ1700만원 지급
공무원을 협박해 170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챙긴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경남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에 경남지역 7개 시ㆍ군 공보 담당 공무원 7명에게 광고비 지급을 강요했다. 공무원이 요구를 거절하면 관공서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이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1700만 원가량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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