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때 김해 지역서
546만원 상당 세트 156개 기부
지난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매생이 세트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46만 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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