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40 (금)
학생선수 학폭 학교장 1~9호 단계별 처분
학생선수 학폭 학교장 1~9호 단계별 처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2.22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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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본청
경상남도 교육청 본청 / 연합뉴스

경남교육청 ‘예방 방안’ 마련

대회참가 제한ㆍ특기자 박탈

연루자 회복적 생활지도 강화

경남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운동선수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학폭예방 방안은 학생선수가 학교폭력에 연루됐을 경우 처분 수위에 따라 대회 참가제한부터 특기자 자격박탈까지 학교장 권한을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호 단계별 처분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 미발행 등의 조치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선수가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생할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고 도대회 이상 대회참가 1회 제한된다.

제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금지’ 처분, 제3호 ‘학교봉사’, 제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을 때는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고 2개월 동안 대회참가 및 훈련이 제한된다.

제5~6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재하고 3개월 동안 대회참가 및 훈련이 제한된다.

제8호 ‘전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생활기록부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6개월 동안 대회참가 및 훈련이 제한된다.

제9호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 기재와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한다. 학교장은 또, ‘학교폭력 연루 피ㆍ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피ㆍ가해 학생선수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이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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