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대법원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우려
대법원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우려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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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자유 침해ㆍ차별 존재할 수 있다"

윤한홍 의원 "추세에 역행 형태"

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를 막는 법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처럼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대선출마금지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10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검토의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ㆍ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를 금지하는 법은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함께 개정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검사 등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여권에서 발의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 개정되면 검사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윤 총장 역시 내년 3월 예정돼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전에는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윤한홍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에 대해 대법원도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자유권 측면에서 공직자 출마제한기간을 줄여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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