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수십 만 원 판돈 오가
해경 "이후에도 철저히 단속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중인 가운데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9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씨(57) 등 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 등 9명은 21일 오후 8시 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우고 도박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 위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A씨 등 일당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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