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한문에서 3ㆍ15의거가 마산시(現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ㆍ19혁명이나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ㆍ15의거 재평가를 통해 3ㆍ15의거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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