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59 (목)
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95동 지원
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95동 지원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2.22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개량 46동으로 가장 많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강조

22일~ 내달 5일 읍면사무소 접수

고성군은 22일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34동(슬레이트 지붕 24동, 일반지붕 10동), 노후ㆍ불량주택 지붕개량 15동, 총 95동의 주택에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ㆍ개량할 경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이 150㎡ 이하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위치,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지붕(50만 원)과 일반지붕(100만 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지원금이 2021년부터는 모두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그중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은 환경과 연계사업으로 344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전문 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노후ㆍ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접수받아 처리한다.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모두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