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35 (목)
양산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양산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22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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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동 개량 및 정비 예정

대상자 수수료 30% 감면

양산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5동, 빈집정비사업 3동으로 총 8동의 주택을 개량 및 정비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농민, 귀농ㆍ귀촌자 등이 노후ㆍ불량주택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한도)은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상자 선정 후 본인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21.12.31. 까지)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은 50만 원(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별도 추가 지원 가능), 일반지붕은 1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양산시 김정영 건축과장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건축과에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며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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