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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1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개시
거창군, 2021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개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02.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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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재판 받은 대상자에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과목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2일부터 5일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21년도 수강명령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운전 실행 계획 세우기,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을 진행해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중단ㆍ축소돼 법 집행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준법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됐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법 집행이 장기화되고 대상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수강명령 집행으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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