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37 (금)
안전한 자동차 생활위한 차량용 소화기
안전한 자동차 생활위한 차량용 소화기
  • 주태돈
  • 승인 2021.02.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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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돈 김해동부소방서 서장
주태돈 김해동부소방서 서장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량의 연이은 화재 소식은 얼마 전 매스컴에 폭발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BMW 차량의 화재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4106건으로 일일 평균 11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승용차 화재는 2000건으로 전체 차량 화재의 49%를 차지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조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인용 승용차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9월 2일 오영환 의원 등 35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자동차에 설치하는소방시설`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될 것이다. 소화기 설치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차량용 소화기를 살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소화기 설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최적 위치는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랫부분이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차량 화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차량은 전기 장치와 유류, 가연물로 덮여있고, 고속으로 운행함에 따른 고온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렵고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므로 처음 발견한 사람의 대처가 늦어진다면 전소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소화기는 사용하기 쉽도록 트렁크가 아니라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조수석이나 운전석 아래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안전하게 비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 차에 소방차 1대의 위력과도 같은 차량용 소화기 하나쯤 비치해 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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