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14 (목)
도-경남경찰청, 자치경찰제 준비 만전 기해야
도-경남경찰청, 자치경찰제 준비 만전 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2.22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경찰력을 일관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 생활안전 등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4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다. 경남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경남도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조례 제ㆍ개정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벌써 잡음이 들린다. 도내 일선 경찰들로 구성된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자치단체사무를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런 대립과 갈등 이전에 자치경찰제가 가지는 의의를 망각하면 안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지역 현안 정책 기획은 물론 이를 실천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 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자치경찰제는 출범 자체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에 도움되는 제도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으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