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43 (수)
`여성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머리 숙여 죄송"
`여성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머리 숙여 죄송"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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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성평등 의회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입장 발표 비판은 지속

민주당 의원단 "사과 수준 미흡"

노, 내달 임시회 공식 사과 계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헛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 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3선 시의원의 낮은 성 인식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창원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이 동료의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되고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성차별 문화 속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으며,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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