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입장 발표 비판은 지속
민주당 의원단 "사과 수준 미흡"
노, 내달 임시회 공식 사과 계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헛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 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3선 시의원의 낮은 성 인식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창원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이 동료의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되고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성차별 문화 속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으며,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