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떼먹고 조롱하자 ‘격분’
법원 “범행 직후 신고 참작”
원룸 월세를 떼먹고 조롱과 욕설을 일삼던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신이 거주 중인 경남지역 한 빌라 원룸에서 대학 동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된 B씨와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에 함께 살았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B씨가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레슬링을 하자며 A씨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이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타인의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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