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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한다
의령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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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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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사용기한 8월 말까지 소비 유도

의령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1인당 10만 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로 최대한 빠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아파트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소요재원 27억 원은 올해 예산 편성 시 긴축 편성으로 마련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령군에서는 민생피해에 대해 경남도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등 4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직접 지원중이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지원 할 방침이다.

백 군수 권한대행은 “의령군이 자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민생경제가 힘든 지금이 적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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