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07 (목)
탈의실 불법 촬영 창원 맥도날드 직원 `덜미`
탈의실 불법 촬영 창원 맥도날드 직원 `덜미`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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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 거치

여성 20명 피해 영상편집 소장

하드서 아동 성 착취물도 발견

창원지역 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에서 1년 6개월 간 여성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2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고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ㆍ편집해 소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매장은 현재까지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별개로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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