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9 (금)
텔레그램 마약판매 일당 징역형
텔레그램 마약판매 일당 징역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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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여만원어치 일부 직접 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9)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홍보ㆍ판매해 1억 3000여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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