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ㆍ임산물 채취 등
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김해시가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산림과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야영객들이 몰리는 주말, 연휴 기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행ㆍ야영 관련 불법행위`(취사 등), `산불조심 기간 소각 등 불씨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 발송과 함께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산불예방 계도ㆍ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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