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03 (토)
응급구조사 숨지게 한 사업주, 임금 3억 체불
응급구조사 숨지게 한 사업주, 임금 3억 체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2.18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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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감독 11건 적발

다른 노동자 상습폭행 확인

형사처벌 7건은 검찰 송치

지난해 말 김해지역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업주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가운데 해당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도 상습 폭행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에서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주 A씨(42)는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노동자 B씨를 발 등으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A씨는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37명에게 3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또 A씨는 경찰 수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B씨 외 다른 노동자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응급구조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때리고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치료도 못 받게 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켰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A씨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 처벌 대상인 7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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