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56 (금)
“대우조선 노동자 석면 노출 건강카드 발급을”
“대우조선 노동자 석면 노출 건강카드 발급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1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거제 사업장 적용 노동자 없어

산업보건공단 “절차 따라 발급”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발급하며, 해당 업무에 더는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우조선 노동자 6명이 과거 선실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됐다며 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이 석면에 노출된 채 근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한 노동자 1명이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1997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조는 대우조선은 1990년대 말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그전까지 사업장 전반에 많은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상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 내 석면 노출 경로를 파악해 하청노동자와 퇴직자까지 추적해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2018년 당시 신청자들은 증빙자료가 미흡해 석면 취급 작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