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소 이탈 청사 진입 시도
법원 “사건 주도ㆍ횟수 많아”
김해시청 본관 정문 등지에서 장기간 불법 집회를 벌인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세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김해시청 앞 집회 장소를 이탈해 본관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축 분뇨를 몸에 바른 뒤 청사에 진입하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해당 공판장 폐쇄에 따라 21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이 가운데 8개 점포 세입자들은 공판장을 운영하는 부경양돈 측을 상대로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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