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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의령군,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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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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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소속 예술인 등 제외

1인당 50만원 26일까지 접수

의령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고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가능), 국ㆍ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의령군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고시공고나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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