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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외국인 투자 지정 ‘청신호’
하동 대송산단 외국인 투자 지정 ‘청신호’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1.02.1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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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일반산업단지 전경.
대송일반산업단지 전경.

광양만권경자청, 투자수요 확보

내년 상반기 투자지역 지정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소장 강윤규)는 대송일반산업단지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맞춰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면적(10만 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50%, 투자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외국기업 5개사와 MOU를 체결해 5만 평(50%)의 명시적 입주수요와 4800만 달러(40%)의 투자신고(FDI) 입주수요를 확보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하동군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시적(MOU) 입주수요 및 투자신고(FDI) 입주수요 요건은 이미 충족하였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층 까다로워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심의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동군과 GFEZ(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향 기업 추가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는“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송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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